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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다크코인 취급 못한다···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평가 받아야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게임물 이용해 얻은 결과물 가상자산에 포함 안 돼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 받아야

금융위, "특금법이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전자화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게임물로 얻은 결과물 등 가상자산에 포함 안 돼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제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자화폐,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취급할 수 없다.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도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규정…개인간거래(P2P)플랫폼 등은 제외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범위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별도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한다. 개인간거래(P2P) 플랫폼,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평가 받아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계정 개시 기준은 5개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것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신고 불수리 요건(벌금이상 형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객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할 것 △금융회사(은행) 등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해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할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에 이 같은 판단을 맡긴 것에 대해 “금융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며 “금융회사가 고객(사업자)과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분석하도록 한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초기에는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하고,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트래블룰 1년 유예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트래블 룰)는 법 시행(2020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행 시기를 미뤘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란 설명이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을 의미한다.

/도예리 기자 yeri.do@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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