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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칼럼 ] 블록체인 기반의 구두계약과 분쟁해결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 블록체인으로 해결 가능

출처=셔터스톡.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말로 하는 구두계약도 당연히 계약으로서의 법적효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소액의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활 속에 많이 있음에도 구두계약이 법적효력이 있는지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법적효력이 있음에도 구두계약의 원천적 문제는 한쪽 당사자가 이 구두로 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이다.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여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조작하여 주장하게 되면 다른 한쪽 당사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구두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의 존재나 계약의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소액의 금액에 관련된 계약을 서면으로 된 표준계약서로 건별로 하나하나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다.

서면으로 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 서면으로 작성되는데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러한 계약서는 이해하기도 어려워 당사자들은 주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서에 없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외국은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많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영미 국가에서는 거의 한권의 책으로 볼 수도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명준 블록체인경영협회 법률지원 센터장, 변호사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 블록체인으로 해결 가능


계약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현대의 새로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새롭게 각광을 받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동시에 많은 다수에게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됨을 이용하여, 어느 소수가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대략 설명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의 형식으로 계약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형식은 서로 직접 만나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생성할 수 있다. 데이터 형식은 동시에 많은 다수에게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될 수 있으며, 어느 소수가 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왜곡할 수가 없으므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두계약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위변조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된다면 계약의 존재나 계약의 내용을 쉽게 법정에서 입증할 수도 있다. 또한 매우 많은 내용의 두꺼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에 오고 갔던 합의의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의도하였고 합의하였던 내용을 쉽게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이 쉬워진다.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하여 사회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이에 사람들 사이의 분쟁도 더욱 다양해지며,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분쟁도 현명하게 정리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앞으로 어떤 계약이든,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서로의 합의 내용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다면, 사회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은 물론 분쟁에 따른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 또한 많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명준 블록체인경영협회 법률지원 센터장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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