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발행사 리플(Ripple)을 기소했다. 미등록 디지털 증권을 발행하고, 13억 달러를 모집했다는 혐의다.
22일 SEC는 리플 회사와 두 명의 이사진을 '1933년 증권법 등록 규정' 위반 혐의로 맨해튼 연방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가 기소한 이사진은 크리스 라센(Christian Larsen) 리플 창업자,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 리플 CEO다.
SEC는 리플이 발행한 동명의 암호화폐 '리플(XRP)'을 디지털 증권이라고 해석했다. 리플은 XRP 판매로 13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모집했고, 라센과 갈링하우스가 개인적으로 XRP를 판매해 약 6억 달러(약 6,6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게 SEC 주장이다.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 SEC 집행부 이사는 "IPO,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증권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리플은 SEC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XRP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SEC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마크 버거(Marc P. Berger) SEC 집행부 부국장은 "증권 등록은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잠재적 투자자들이 증권 발행사의 사업 운영 및 재무 상태에 대한 중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정"이라며 "리플과 경영진은 이런 투자자 보호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XRP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10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전날 대비 17.63% 하락한 0.42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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