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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중소 암호화폐거래소, BNK부산은행 구원투수 될까

은행 실명인증 계좌 발급 규정한 특금법 시행 코앞

실명인증 계좌 없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

4대 거래소외 중소형 거래소, 계좌발급 전무

BNK부산은행, 일부 중소형 거래소와 논의 진행

/출처=부산은행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으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받으려는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 대형 은행들이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계좌를 발급하고 중소형 거래소들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BNK부산은행이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실명 인증 가상계좌 발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BNK부산은행이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은 은행권의 실명인증 가상계좌가 있어야만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의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신고 수리가 거절된다. 물론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오는 9월말까지 약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추가로 계약을 맺은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중소형 거래소들은 법인명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는 벌집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원화 교환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특금법이시행되면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할 만큼 벼랑끝에 몰려 있는 셈이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BNK부산은행의 움직임을 계기로 은행권이 더욱 움직여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가상계좌 발급 권한을 은행들이 쥐고 있어 거래소들이 움직임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특금법 시행일이 다가올 수록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들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6월부터 업비트 거래를 지원한 케이뱅크의 예·적금 잔액은 8개월 만에 5조 원 가량 늘기도 했다. 2월 한 달에만 2조 3,400억 원이 증가했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력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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