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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낸스 이용 못 막는다?···노웅래 의원 "IP 차단하면 이용자 수 급감할 것"

"IP 차단으로 음성화 유도, 이용자 규모 크게 줄 것"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와 유사한 효과 낼 수 있어

자금세탁 방지, 과세 형평성 위해 해외거래소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하면 같은 규제 받아야

창펑 자오 "규제 기관과 협력하고 인재 고용하겠다"

사진출처=셔터스톡


본사가 국외에 있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가운데 해당 거래소의 국내 인터넷주소(IP)를 차단하면 영업금지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으론 바이낸스처럼 한국 법인이 없고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는데 ‘IP차단’이라는 우회 카드를 쓰면 이용자 수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디센터와의 통화에서 “해외 거래소로 연결되는 국내 IP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거래소 이용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IP를 우회하면 접속이 가능하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 해외 거래소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IP 차단으로 도박 사이트처럼 음성화해 이용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노 의원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 상대 영업을 하는 한 국내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바이낸스가 개정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관련 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영업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도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던 전례를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들이 똑같이 밟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국내에는 지난해 4월 한국법인 '바이낸스유한회사'를 설립했다가 올해 운영을 중단하고 법인을 청산했다. 공식 한국 사업부 없이 글로벌 사이트에 한글어 번역 서비스를 넣어 운영하고 있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 제재가 시급한 이유로 특금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만약 해외 거래소가 특금법 규제 테두리 바깥에서 유지된다면 자금세탁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생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의심돼도 해외 거래소에 거래 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과세 형평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내년부터 정부는 250만 원을 초과한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없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다. 노 의원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 ‘반 쪽 짜리’ 과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각국의 바이낸스 제재 움직임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엔 영국과 일본, 캐나다에 이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무허가 운영 혐의로 바이낸스를 기소했다. 같은 날 바이낸스 본사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케이먼 제도도 바이낸스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케이먼 제도 금융 당국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그룹, 바이낸스홀딩리미티드는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할 구역에서 규제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바이낸스 본사 운영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바이낸스 측은 “이제 기관들도 본사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며 케이먼 제도 업장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각국 규제기관이 숨통을 조여오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바이낸스 최고경영자도 결국 고개를 숙였다. 7일(현지시간) 창펑 자오는 바이낸스 사이트에 공개 서한을 올려 “우리가 항상 모든 규제를 완벽히 따르지는 못했다”며 “규제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관련 인재를 고용해 사용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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