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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 조사···14개 적발

79개 법인 조사

94개 집금계좌 확인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추진



금융위원회가 총 1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를 적발했다.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장계좌를 사용한 곳 중에는 이름이 알려진 중형 거래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 94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4개 위장계좌를 적발했다.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고 은행계좌를 개설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을 구매 형식으로 원화 입금을 반영하는 경우 ▲회사 임원, 지인 명의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위장계좌에 속한다.

금융위는 "일부 사업자들은 위장계좌 거래 중단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를 확인한 후 거래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 보고(STR)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를 포착하면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결제대행사(PG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자의 각 거래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G사 펌뱅킹도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집금 출금이 이뤄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에게 발행 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펌뱅킹 서비스와 연계돼 집금 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PG사에게는 서비스 제공 전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평가를 반드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특금법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면 해당 내용을 검·경에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에 대해 거래목적과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한다. KYC 불가 또는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중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명과 지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금법 유예기간 전까지만 영업한 후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는 거래소가 나올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실명확인 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거래소 네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금 계좌를 사용 중"이라며 "다만 9월 24일 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기에 위장계좌가 적발된 거래소 명칭은 따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를 통해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 총 74개 법인, 9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집금계좌를 확인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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