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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의결권 없는 지분 취득 통해 암호화폐 사업 진출

한국디지털에셋(KODA) 지분 단독 30% 보유

의결권 없는 지분 15% 취득, 은행법 15% 룰 우회

해외에선 은행이 M&A 통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진출

경직된 국내 은행법 지분 제한 조항 개선 필요 지적

출처=셔터스톡.


국내 은행이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이 암호화폐 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이 강점을 커스터디 사업의 경우 의결권 지분 취득 제한에 걸려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 어렵고 우회로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의 지분을 단독으로 약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KB국민은행이 KB금융의 다른 계열사인 KB인베스트먼트와 KODA에 투자했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현행 은행법 37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분율 30%를 채우려면 국민은행 외에 다른 KB 계열사가 투자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의결권 없는 지분 확대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약 30%의 지분 가운데 15%는 의결권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의결권 없는 지분을 취득해 은행법의 규제를 피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KODA 출범 당시 자본금은 5억 원이고, 총 발행 주식은 10만 주다. 보통주 7만 5,000주와 제1종전환우선주 2만 5,000주가 발행됐다.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KB국민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유 지분(30%)가운데 절반이 의결권 없는 지분이어서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데는 제약이 있지만 주요 주주로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읜 KODA의 최대주주인 해치랩스에 이어 2대주주다.

일각에선 은행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이 강점을 갖춘 미래 먹거리 사업 분야에 진출하려고 해도 지분 제한 조항에 막혀 우회로를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타기업의 15% 이상 지분을 획득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는 바스트 은행 등 해외의 글로벌 은행들이 직접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까지 선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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