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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 챙기세요"···플립스터, 미신고 영업 정황

텔레그램에서 트레이딩 대회 등 각종 이벤트 홍보

"韓, 접근 제한 국가 아냐"…고이율 예치 서비스도

전문가 "한국어 사용 여부가 핵심…이용 주의 당부"

출처=플립스터 공식 홈페이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플립스터가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트레이딩 대회를 수차례 열거나 최대 15% 연이율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마케팅 활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신고 거래소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 출금을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플립스터는 한국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가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원화거래·결제를 지원하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한국어 홈페이지를 지원하고 각종 이벤트를 운영한 MEXC, 쿠코인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16곳을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플립스터는 폴란드에서 VASP 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다. 싱가포르 가상자산 퀀트 트레이딩 기업 프레스토랩스가 만들어 인큐베이팅했다. 프레스토랩스는 한국에서 리서치 센터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다만 플립스터 측은 “당사 거래소는 프레스토랩스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립스터가 미신고 거래소 의혹을 받는 배경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와 마케팅 활동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서 ‘플립스터 가상자산 트레이딩 대회’의 한국인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다. 트레이딩 대회는 다섯 차례 진행됐으며 총상금은 약 10만 달러에 달한다. 참가를 신청한 한국인에게는 100달러 상당의 증정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플립스터는 “한국은 당사 홈페이지에 규정된 제한 국가가 아니다”라며 “거래소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는 플립스터의 서비스와 글로벌 이벤트·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립스터 놀이터’라는 한국인 전용 텔레그램 방도 존재했다. 한국인들이 각종 투자, 이벤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입금하면 보상을 주거나 각종 에어드롭(가상자산 무료 배포) 소식도 올라왔다. 현재 해당 텔레그램 방들은 모두 접근이 불가능하다. 플립스터는 “한국인 전용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텔레그램 방은) 당사와 플립스터가 관리하지 않으며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플립스터는 ‘언(Earn)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고이율 예치 이벤트도 진행했다.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USDT를 예치하면 15%의 연이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 텔레그램 방 운영자는 “보유 자금으로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며 “다른 중앙화 거래소(CEX)보다 훨씬 많은 예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높은 이율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갑자기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가 고이율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립스터는 “모든 이용자의 자산은 1 대 1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예치 보상은 플립스터의 홍보 비용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해외 거래소는 대행사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행사와의 계약 여부를 따져보고 인과 관계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SNS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어로 마케팅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해외 거래소가 미신고 사업자로 판명 나면 거래소 접속이 차단되고 출금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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