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비트코인 투자 권유가 사실상 ‘돌려막기’ 구조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모집했다면 사기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입증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유사수신형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렌밸캐피탈이 실질적 수익 구조 없는 유사수신 업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미국 비트코인 투자 회사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10개월 뒤 코인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원금을 정산해 주고, 가격이 내려가도 원금은 100% 보장된다”,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토큰을 지급하고,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고 말해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해 1월 18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총 460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렌밸캐피탈은 실제로는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유사수신 조직이었다. 특히 2018년 12월경부터는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고 투자금 출금도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씨가 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점이나 원금·수익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씨가 2018년 3월 상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시작한 이후, 같은 해 4월부터는 직접 사무실을 마련해 하위 투자자 약 50명을 모집하며 자금을 운용한 점에 주목했다. 새로 유입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직접 운영한 이상, 회사가 실질적 수익 구조 없는 다단계 피라미드형 유사수신 조직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출금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이씨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원금 보장과 고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해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피고인은 적어도 투자금 반환 및 고율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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