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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대로 코인상장'에 뿔난 이용자들···코인베이스, 50억원 민사소송 피소

비트코인캐시 1월 상장예고 후 12월에 기습 상장

이용자 집단, "피해 금액 500만 달러" 주장

사진=코인베이스 트위터


미국 대형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이용자들로 부터 5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코인 베이스가 사전 예고와 다른 날짜에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시켜 회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이용자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경제 매체 CNBC는 코인베이스 이용자들이 지난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애초 코인베이스가 공지한 계획과 다른 날짜에 비트코인 캐시의 상장이 진행되는 등 ‘비트코인 캐시의 사장 과정 과실’로 인해 부당하게 코인 가격이 인상돼 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여름 께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으로부터 분리되자 이후 올해 1월 1일에 비트코인 캐시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코인베이스는 그러나 실제로는 12월 19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별도의 사전 공지는 없었다. 아울러 상장 직후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수분 만에 1,700달러 대에서 2,000달러로 급격히 치솟았다. 이에 코인베이스 측은 상장 4분만에 비트코인 캐시 거래를 중단시키고 내부조사에 돌입한 후 다음날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상장 계획을 사전에 알고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도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 측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직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 캐시 거래를 금지당한 상태였다”고 부정했다. 다만 코인베이스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지난 1일(현지시간)에도 캘리포니아의 휴면재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3년 코인베이스는 미국인 티모시 파스와 제프리 핸슨에게 각각 비트코인 0.1개와 0.01개씩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이메일로 보냈다. 당시 파스와 핸슨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비트코인 수령을 시도했으나 링크가 만료돼 실패했다. 이들은 휴면재산법에 의해 비트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당시 비트코인은 1개당 1,000달러 안팎으로 거래되던 반면 7일 오후 2시 현재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만770달러다.

/황보수현 인턴기자 soohyeonhb@decenter.kr

황보수현 기자
soohyeonhb@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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