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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는 증권인가요?" 리플에 또 다시 소송 제기

원고, 중앙통제권있는 XRP는 증권... 리플은 증권법 위반 보상해야

리플 측 "XRP는 증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블록체인 기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플(Ripple)이 증권규정 위반혐의로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리플에 제기된 세 번째 소송이다.

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샌 마티오 카운티의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리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대표 원고인 데이비드 오코너(David Oconer)는 리플 랩스(Ripple Labs)와 XRP II(리플 금융 서비스 사업사),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를 포함한 25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들을 피고로 소환했다.

데이비드 오코너는 리플랩스가 리플 토큰(XRP)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방식을 근거로,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리플이 XRP에 대한 중앙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리플 네트워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와 같이 분권화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XRP 보유자들은 투자를 통해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리플에 제기된 소송과 마찬가지로 그는 올해 초 XRP의 가격급락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XRP가 증권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다. 전 CFT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이더리움과 XRP의 경우 당국 규정에 따르지 않는 증권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일 뉴욕타임즈(NewYork Times)는 리플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리플 수석 시장 전략분석가 코리 존슨(Cory Johnson)은 공개인터뷰에서 “XRP는 증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다면서 XRP 원장은 분산화되어있고, 리플랩스는 XRP로부터 명백히 독립된 기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이더(ether)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각 케이스별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리플은 6일 오전 9시 30분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3위로, 전날보다 0.74% 하락한 534원에 거래되고 있다.
/민서연 인턴기자 minsy@

민서연 기자
min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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