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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모든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ICO 규제 초안 공개

대중으로부터 의견 청취 위해 ICO 규제초안 공개

발행자가 증명 못하면 모든 토큰은 증권이라고 간주

법인 등록 후 당국 승인 받으면 토큰이 증권이라도 세일 가능


필리핀 정부가 조만간 ICO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필리핀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은 ICO에 대한 규제초안을 공개하며, 모든 ICO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해당 규제가 집행되기에 앞서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초안을 공개했다.

규제초안에 따르면, ICO를 통해 발행하는 모든 토큰은 증권으로 가정한다. 다만, 발행자는 증권이 아닌 다른 성격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SEC는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ICO 프로젝트 팀이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은 증권이 아니며 SEC에 의해 감독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이 같은 주장은 ‘위험’하며, 투자자들은 ICO가 사기인지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CO를 진행하는 업체는 필리핀에 등록해야 하고 토큰 세일을 진행하기 최소 90일 전에 신청서(initial assessment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제초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안서에는 ICO에 대한 리뷰, 토큰이 증권이 아닌 이유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법적 의견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SEC는 제안된 ICO의 토큰이 증권 발행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된다.

ICO 프로젝트 팀은 토큰이 증권이라고 간주되더라도 등록절차와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을 받는다면 토큰 세일은 진행될 수 있다고 SEC는 규제초안을 통해 밝혔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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