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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금감원 팀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블록체인 분야 지원"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내년3월말 시행

금융위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김정훈 금융감독원 팀장/ 사진=신은동 기자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배타적 운영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이 법을 통해 금융 분야뿐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도 제도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정훈(사진) 금융감독원 팀장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블록체인 보안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과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3월 말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령 등에 의한 규제를 면제 내지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내용으로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받는다.

김 팀장은 “해당 특별법이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블록체인 도입사례 분석, 규제환경 조성, 블록체인 컨소시엄과의 협력 등 모든 방면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도 덧붙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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