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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조세당국 "암호화폐에 부가세·소득세 부과하겠다"

암호화폐 소득에 최대 25%양도소득세 부과

비즈니스 부가가치세 부과

채굴업은 규모에 따라 공장으로 분류해 과세



이스라엘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양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안에 대한 입장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스라엘 조세 당국이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3년부터 암호화폐 과세 문제를 조사해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조세당국이 발표한 과세 관련 문건 초안에 뒤따른 것으로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암호화폐 관련 이익은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이 비즈니스 외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본 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거래소를 비롯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17%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암호화폐의 채굴은 그 규모에 따라 분류되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이스라엘 법에서 공장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조세당국은 또한 과세와 감시를 위해 디지털 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문서화 할 것을 당부했다.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는 조세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니 로젠펠드(Manny Rosenfeld) 이스라엘 비트코인 협회 회장은 “당국의 과세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스라엘이 비트코인을 여타 화폐처럼 인정하고, 이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의 최전방에 위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은행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의 공식 인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지 당국의 과세 방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고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온다. 샤하르 스트라우스 텔 아비브 지브샤론&컴퍼니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산으로써 세금 부과의 대상으로만 분류한 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지 않는 태평양 어느 국가의 화폐에 투자하는 것도 면세 혜택을 받는데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말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결정한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를 외환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1년에 한 번 재산을 신고할 때 비트코인도 신고하도록 해 재산세(2%)를 매기는 과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세청이 올 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히고 부가가치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등 적용 세목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급해 과세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원재연 인턴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1repla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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