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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코인, 日 거래소에서 사라지나

코인체크, 모네로·대시·지캐시·어거 등 상장폐지

日 금융청, 업무개선명령 통해 거래지원 중단 요구

다크코인, 거래기록 추적 어렵고 송금처 알수 없어

승인 기다리는 거래소, 줄줄이 거래중단할 듯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다크코인’의 거래지원을 중단한다. 이는 일본 금융당국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다크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일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모네로·지캐시·대시·어거 등 다크코인 4종의 상장을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코인 보유자는 이날 시세에 맞춰 보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엔화로 환불받게 된다.

코인체크가 다크코인 4종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일본 금융청(FSB)으로부터 받은 업무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 해커에게 5,8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넴(XEM)을 탈취당한 거래소다. 해킹사건 이후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코인체크는 금융청으로부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운용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크코인은 네트워크 익명화를 통해 거래 기록의 추적이 어렵고 송금처를 알 수 없어 각종 범죄와 자금세탁에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처럼 일본 금융당국이 업무개선명령을 통해 다크코인을 지원하는 거래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거래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청은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한 미등록 업체에 등록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코인체크는 금융청이 실시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에 의해 거래소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업체였기 때문에 다크코인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업계에서는 코인체크처럼 등록 심사를 기다리는 거래소들이 금융청의 방침에 따라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에 업무개선명령을 내렸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선 업무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다크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압력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투자자는 “개인 간 거래를 막지 않는 한 다크코인은 여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무작정 일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시킨다고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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