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 내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블록체인에 보관된 기록과 스마트계약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바이커드(공화, 아리조나) 의원과 대런 소토(민주, 플로리다) 의원은 이날 ‘2020 블록체인 기록과 트랜잭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8년 하원에서 발의됐으나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던 이전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록을 미국 내 서로 다른 주들간의 거래,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에서 법률적 수단으로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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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미디어 장도선 뉴욕 특파원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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