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몰수 여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이나 재산분할, 증여 등에 확대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례는 형사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성격을 살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재화로 판단되었다고 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는 재화로 다뤄지게 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상속, 재산분할, 과세 등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 세법상 과세를 위한 조치는 없는 상태다. 암호화폐에 대한 더욱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미국은 암호화폐를 일종의 증권으로, 또 일부 국가는 재화로 여기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과세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과세 법안과 더불어 과세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절차의 필요성도 밝혔다. 법무법인 이로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장재호 변호사는 “암호화폐 특성상 누가 얼만큼을 보유하고 있고,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어떻게 추적할 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세금을 자진 신고하고, 미신고시 중과세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30일 한국은행은 ‘2017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과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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