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선릉 위워크 2층에서 ‘증권형토큰공개(STO), 너는 누구냐’를 주제로 ‘제6회 디센터 콜로키움’ 을 진행한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미국의 STO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법무법인 한별 권단 변호사가 ‘한국의 STO 동향’을 정리한다. 다음은 한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
◇ 미국의 STO 규제 동향 =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어로 증권형 토큰 발행을 의미한다. 이런 증권형 토큰이 이슈가 되는 것은 최근 여러 플랫폼들이 STO 전문 플랫폼이라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빗썸에서는 최근 미국 핀테크 기업 시리즈원(seriesOne)과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을 위한 투자와 기술 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바 있고. 시리즈원은 내년 상반기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가를 받아 현지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7일 미국 SEC의 ‘디지털자산 거래를위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성명’에 따르면 투자자가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 할 때 연방증권법 및 SEC에서 제공하는 감독 내지 보호를 받으려면 증권 거래소, 대체 거래 시스템 (ATS)과 같은 SEC에 등록 된 플랫폼 또는 법인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토큰이 증권성을 갖고 있을 때 대체거래소로 등록된 ATS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ATS란 것은 매매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기능만 제공하는 증권거래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 대상은 상장증권, 비상장증권, 외환의 제한이 없는 거래소를 의미하고 SEC에 등록을 해야한다.
지난달 16일 미국 SEC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에서도 관련 규정은 동일하다.
△투자 대상이 디지털 자산 증권의 경우에도 1940년 투자회사법의 증권에 투자하는 통합상품의 등록 및 규제 체계가 적용됨 △ 거래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기관은 전국적 증권거래소로 위원회에 등록하거나 규정(Regulation) ATS에 따라 대체 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등록 면제를 받아야 함 △ 디지털자산 증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던, 연방법에 의거해 SEC에 등록해야 함 △ ICO를 통해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하고 디지털 자산 증권의 유통을 촉진하는 단체는 위원회에 등록하고 FINRA 같은 자율규제조직에 가입할 의무를 지는 ‘중개인’이나 ‘딜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 때 증권거래소법 섹션 15(a), (b) 등 관련 규제를 받게 되며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을 해야함 등이다.
또한 미국 SEC는 캐리어이큐(CarrierEQ Inc.)와 파라곤 코인(Paragon Coin Inc.) 두 곳을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SEC는 위 두 회사가 판매 중인 토큰을 당장 증권으로 등록하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벌금으로 각각 25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 1년간 정기적으로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SEC의 발표가 갖는 의미는 뭘까. 결국 미국 증권법상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으로 규명되면 SEC의 규제 범위 내에 들어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미등록 증권발행업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SEC의 성명 대로, 증권법상 규제 영역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토큰의 구조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이다. 미국의 법리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위테스트(Howey test)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를 통과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증권성이 인정된다. 미국 SEC가 이러한 Howey test를 적용하여 암호화폐의 증권성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바로 THE DAO CASE다. 그리고 SEC는 DAO 토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서 증권성을 인정했다.
1.증권성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In analyzing whether something is a security, form should be disregarded for substance)
2.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함(Investors in The DAO Invested Money, 이때 Money는 현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money” need not take the form of cash, 실제로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이더를 사용함, 비트코인이었더라도 자금 투자로 인정되었을 것임)
3.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의 존재(With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배당, 다른 형태의 정기적인 지급, 또는 투자에 따른 가치 증가를 Profit으로 봄 (include dividends, other periodic payments, or the increased value of the investment)
4.타인의 노력으로 부터 이익(Derived from the Managerial Efforts of Others)을 얻을 것. 다오토큰의 소유자들의 투표권(참여권)은 제한되어 있음(DAO Token Holders’ Voting Rights Were Limited, 즉 토큰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이 배제되어 있음을 의미함)
미국에서 처벌된 여러 ICO 프로젝트들의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후에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증권법 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SEC에 등록해야한다. 이런 원칙은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각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는 재단 내지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해당 국가의 금융법상 증권 등록 요건 구비 여부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신은동 기자
- edshin@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