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암호화폐공개)의 대안으로 STO(증권형토큰공개)가 떠오르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ICO의 건전한 규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적용되는 선에서는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선릉 위워크 2층에서 ‘증권형토큰공개(STO), 너는 누구냐’를 주제로 진행된 ‘제6회 디센터 콜로키움’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STO에 주목은 하되 막연한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과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짚으며 “해외에서는 △회사의 지분을 표시하거나 회사 내 토큰 소유자들의 법적 책임을 표시하는 토큰 발행 △투자자에게 발행자인 법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토큰 발행 △토큰의 가치가 미래의 이익이나 사업의 성공에 연계되거나 미래의 현금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토큰 발행의 경우는 투자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권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가 양적으로 가장 많다며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낸 ‘디지털자산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성명’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 SEC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증권거래소, 대체 거래 시스템(ATS·매매계약 체결에 해당하는 기능만 제공하는 증권 거래 시스템)과 같이 미국 SEC에 등록된 플랫폼 또는 법인을 사용해야 한다. 토큰이 증권성을 갖고 있을 때 대체 거래소로 등록된 ATS 거래소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 변호사는 미국 SEC가 다오 토큰(DAO)과 캐리어이큐(CarrierEQ Inc.)를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를 특히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당시 미국 SEC는 △실질에 따른 증권성 여부 판단 △ 투자자들의 자금(암호화폐 포함) 투자 △배당과 같이 이익에 따른 합리적 기대의 존재△타인의 노력에 따른 이익을 근거로 보고 증권성 여부를 판단했다”며 “미국 증권법상 증권의 성격을 가진 토큰으로 규명되면 미 SEC의 규제 범위에 들어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증권발행업 등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에어폭스 토큰을 발행한 캐리어이큐에 대해 “백서에는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기재했지만 토큰이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유틸리티 토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며 “미국 SEC는 이러한 점과 더불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집행할 때 어떤 가치에 집중했는지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기능을 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향후 기업적 가치 증대에 따라 토큰의 가치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미 SEC는 판매 중인 토큰을 즉시 증권으로 등록하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며, 벌금으로 25만 달러를 부과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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