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는 무역의 패턴을 바꾸고 있다. 더이상 마음에 드는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주문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품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이른바 ‘소액 개인 무역’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비타민으로 위장한 불법 미국산 비만 치료제나 중국산 짝퉁 의류가 개인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됐다. B2B 무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존 통관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해졌다. 중국과 EU 등과 UN, WTO, WCO 등 국제기구도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관세청이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관세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입찰을 받는다. 관세청은 개발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를 말한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서만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 등이 실증사업에 함께 했다. 역시 관세청이 진행한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에도 화주와 선사, 은행, 보험, 창고업체 등 49개사가 함께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0년 이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에 앞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이다. 주문과 배송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블록 데이터에 전송하는 기능과 주문정보를 검증하는 기능, 신고유형을 자동분류하는 기능 등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통관정보는 엑셀 등 일반 문서파일로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위조와 변조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조와 변조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게 이번 시범사업 목표 중 하나다. 또한, 매년 20%에서 30%까지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거래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 shim@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