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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출시 앞둔 블록체인 업계···특허 경쟁 시작됐다

중소기업, 기술 특허는 회사 지키는 '보루'

대기업 특허 출원 속속…공개 안 된 특허 많을 것

/출처=셔터스톡

블록체인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특허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특허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특허로 기업 지킨다…특허수 확보 주력
지난해 ICO를 진행했던 블록체인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계획했던 서비스를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서비스 운영과 함께 기반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도 활발해졌다. 향후 유사 서비스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특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위즈도메인에서 ‘블록체인’을 키워드로 국내 특허 리스트를 검색한 결과 비즈모델라인이 104개로 국내에서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비즈모델라인은 블록체인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다량 보유한 후 스타트업에게 ‘특허 투자’를 하는 기업이다. 특허 보유수는 1위이지만 평가 등급에서는 18.4%의 특허가 C등급, 66.3%의 특허가 평가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2위는 코인플러그다. 코인플러그는 총 262개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98개 특허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중 블록체인 키워드가 포함된 특허는 40개다. 코인플러그는 거래소 CPDAX를 운영하는 만큼 인증, 거래, 송금 등 거래소 관련 특허를 다수 확보했다. 최근에는 자기주권신원(DID) 관련 특허를 출원 중이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국내외 기술 벤처기업을 경영하며 지적재산권(IP)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퀄컴처럼 특허를 통해 엄청난 금액의 IP 사용료를 벌어들이는 기업도 있겠지만 대기업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IP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클레이튼 파트너사로 합류한 보라도 특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총 6건의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했고 이 중 ‘이종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관리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토큰 관리 서버’ 특허는 등록을 완료했다. 보라 관계자는 “추후에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타 서비스와 차별화를 위한 기술력 싸움에서 특허 선점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시장 뛰어든 대기업…공개되지 않은 특허 출원 많을 것
대기업도 특허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기업 블록체인 특허 보유 수 3위인 삼성SDS는 관련 특허 10개를 등록 완료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1월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 SSD(Solid State Drive)와 스위치’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10 모델부터 스마트폰에 암호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 키스토어’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전자도 미국 특허청과 국내에 암호화폐 지갑 ‘씽큐월렛(ThinQ Wallet)’ 상표를 출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 특허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욱 KNK 대표 변리사는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된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삼성, LG 등 대기업이 출원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표준 없는 블록체인…특허 옥석 가리기도 필요
위 기업들 외에도 ▲미탭스플러스 9개 ▲서강대학교산학협력단 7개 ▲올아이티탑 7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개 ▲한국조폐공사 4개 ▲KT 4개 등 다양한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블록체인 특허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이 신기술이다 보니 무분별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 옥석 가리기도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통신분야는 특허 표준이 존재한다. 이에 맞춰 특허를 등록한 후 다른 기업에게 라이선스 사용 비용을 받을 수 있어 특허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은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이 없어 현재는 특허 가치 판단이 어렵다.

이강욱 변리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하나 개별 특허를 모두 분석해 가치 있는 특허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만약 대기업이 진행 중인 사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와 유사하다면 이 때 특허가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은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기술이자 트렌드이기 때문에 국내 특허에 한정 짓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해외에 법인이 있다면 처음부터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고 조언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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