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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서비스 중단' 우려 불식···"실명계좌 필요 없는 사업구조로 변경"

"이용자에게 현금 주는 구조 아냐"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운영할 것"



/출처=페이코인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측이 2일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페이코인 사업 구조상 관계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서비스 중단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면서 모회사인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페이코인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변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존대로라면 페이코인을 취급하는 다날과 다날핀테크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페이코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250만에 이르는 페이코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페이프로토콜은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은 FIU와 협의중인 사안"이라며 "당국의 가이드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서비스 중단설에 반박했다. 이어 "변경된 사업 구조에서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후 변경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이프로토콜은 "사업 초기부터 법적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가상자산 결제 관련 업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답변 없이 사업을 시작할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 유사한 결제 서비스 플랫폼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곧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독점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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