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를 광고하며 이용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광고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1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 90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빗썸은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은 광고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p)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면서 “이로 인해 약 1409억 1000만 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빗썸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쿠폰을 따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실효 수수료율을 보면 60대 이상은 0.078%, 50대는 0.076%로, 20대 이하(0.44%) 대비 2배 가까이 높았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사용자 혜택 강화를 위해 최저 수수료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투자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쿠폰 등록을 적극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쿠폰 등록 방식은 투자자 관심을 유도하고 앱 이용 경험을 늘려 충성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예리 기자
- yeri.d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