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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그 누구보다도 빨랐다' 2년 전 블록체인 특허 신청

BoA, 지난 2016년 10월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시스템 특허 신청

BoA "블록체인 덕분에 고객 정보 데이터 안전하게 인증될 수 있어"

기존 발생하던 기록 공유·저장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미국 특허청이 공개한 BoA 특허 신청서./ 사진=미국 특허청 홈페이지 제공

최근 세계 금융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고객 데이터 저장 시스템 특허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받고 있다. 13일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 특허 출원 사실을 공개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특허 신청은 암호화폐가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지난 2016년 10월 미 특허청에 접수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특허 신청서를 통해 “블록체인은 자동 데이터 인증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정보 데이터가 향후 안전하게 인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술이 블록체인의 암호화 키(Cryptographic keys)를 사용해 데이터 전송 및 추적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번 특허 신청서를 통해 기존 전자 기록물 공유 및 저장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전달될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선호되는 시스템으로, 모든 거래 정보와 관리 접근이 초대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한 폐쇄적인 시스템) 만한 것이 없다”며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각 데이터의 진위성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특허청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에 관한 결과는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스타트업 체인(Chain)과 협력해 분산원장시스템에 대한 개념 증명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는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해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지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있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

김연지 기자
y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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