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콘텐츠 배포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
27일 한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가온미디어는 지난 20일 ‘IP 네트워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콘텐츠 배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는 이날 키프리스에 공개됐다.
가온미디어의 특허는 여러 사용자의 단말기에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기술과 방법을 담고 있다. 특허에 따르면 “IP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수의 사용자 단말이 디지털 콘텐츠의 조각을 임시 보관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상호 주고받을 수 있는 분산형의 콘텐츠 배포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이들 사용자 단말의 콘텐츠 조각 배치 현황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콘텐츠 배포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응답 속도를 높이고 분산형네트워크 공격(디도스·DDoS)와 같은 악성코드 등 사이버공격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보안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 특허의 목적이다. 가온미디어 측은 이 특허를 이용해 IP 네트워크의 트래픽 부담과 콘텐츠 서버의 처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 콘텐츠 배포 시스템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콘텐츠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가온미디어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업체로 인공지능(AI) 셋톱박스, 브로드밴드 가입자 단말장치(CPE), 스마트박스, 홈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장비 증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4분기 1,290억1,247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대주주인 임화섭 가온미디어 대표가 지분 15.1%를 보유하고 있다.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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