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에 과반 지분을 맡기되 기술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실질적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핵심 쟁점이던 발행 주체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허용하기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당정 간담회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최종 조율한 뒤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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