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자산센터는 그동안 쌓은 전문성·노하우을 바탕으로 원스톱(One-Stop) 법률 서비스 구현해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관련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판’이 되겠습니다.”
윤종수 광장 디지털자산센터장은 2일 서울경제와 만나 디지털자산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으로 융합과 효율성이라는 두 단어를 제시했다. 광장 디지털자산센터는 기존의 디지털자산팀과 가상자산규제·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곳이다. 양측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붉은 말’의 기세를 담아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시작과 함께 첫 발을 내디뎠다.
윤 센터장은 “디지털자산팀과 가상자산규제·수사팀이 각각 맡아온 규제 등 입법 대응과 사법 리스크 대처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며 “이들 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협력 체계 구축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디지털자산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장 디지털자산센터가 첫 단추를 꿰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우수 인력 배치였다. 윤종수·홍은표 센타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투 톱(Two Top)’ 체제로 공동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 판사 출신인 윤 센터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핀테크산업협회 문화금융분과 자문 위원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20년 동안 법관으로 몸 담아온 홍 센터장은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가상자산 발행 규제는 물론 공시제도 등에서 1세대 전문가로 꼽히는 최우영·한서희 파트너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세계 최초의 원화 증거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KRWb(Korean Won on the BlockChain)의 상장 자문을 하는 등 윤 센터장과 함께 ‘산파’ 역할을 했던 주성환 파트너 변호사도 구성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과 성인모 전 금융투자협회 수석 전무, 하은수 전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가 고문으로 포진하는 등 총 50여명 규모로 구성했다.
지난해 말 한 팀장의 합류로 ‘어벤져스’급 인력 구성에 마지막 퍼즐을 맞춘 광장 디지털자산센터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를 설정하는 등 기본 틀을 세우는 첫 단계로 꼽힌다.
한 팀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영역”이라며 “(규제를) 엄격하게 할 때 혁신이나 활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소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 변호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영역은 국경간 송금이나, 이는 은행을 통해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 외국환거래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국내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이 계열회사간 지급 결제로 상당 부분 비용 절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범죄 수익 은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발휘될 수 있는 쪽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규제 설정도 중요하지만, 가산자산의 혁신·활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애기다. 최 팀장은 “(가상자산) 백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도 향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공시 부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가상자산 업계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홍 센터장은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쓰일지는 미지의 영역”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 상거래나 인공지능(AI)을 통한 자동 결제에도 쓰일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뒤처지는 형국만 가져오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광장 디지털자산센터는 변혁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숲’과 세부 규정에 대응하는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통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정책의 방향 변화와 세부적 법률 대응까지 종합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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