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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 위한 법 개정 검토"

"홍콩 등 샌드박스 사례 인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규제 샌드박스 적용 어렵지만

가상자산법 시행 초기 문제 최소화 효과

김계정(왼쪽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이 자국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을 잘 알고 있고 특히 홍콩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이 미비해 출시가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현재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근거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로 보지 않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통합법으로 준비되고 있는 가상자산 2단계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당장 디지털자산 통합법을 시행하더라도 기존 법률과 충돌되거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로 포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과 영국 등 글로벌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의 온체인화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디지털자산 논의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보호 중심의 규제에 그쳤고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장의 중심을 잃고 있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면서도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통합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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