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 중심(50%+1주)의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만장일치 합의제가 아닌 관계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서울경제신문이 5일 입수한 금융위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당국의 조율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종 정부안이 완성되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1분기 내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조율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 자격을 주고 단계적으로 발행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시장 참여자 간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한 뒤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은행 중심 발행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기업을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정부안과 의원안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의 한 관계자는 “양보하더라도 은행권의 지분은 최대 30%까지”라며 “당 내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세웠기 때문에 금융위 조율안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요구한 만장일치 합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및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발행량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합의체 대신 협의체 형태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한은 부총재,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인 50억 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추후 시장 상황과 컨소시엄 구성 동향, 충분한 충격 흡수 능력 구비 등을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율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사고에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전산 안정성 규제가 미비하고 해킹 발생 시 책임 부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 준하는 전산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킹 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매출의 10%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사 해킹 사고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해킹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총 20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 박민주 기자,도예리 기자,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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