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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중심 거래소 지배구조'에 메스···M&A·IPO 앞둔 코인시장 파장 확산

■금융위 '대주주 지분제한' 추진

거래소 대부분 창업자가 경영지배

"경영권 확보 못하면 인수이유 없어"

소유구조 개입 과도한 규제 비판속

일각 '의결권 제한으로 충분' 강조

"공공성 논의할 좋은 기회" 평가도

뉴스1


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창업자 중심으로 유지해온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주요 사업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시장 재편의 변수로 떠올랐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최대주주로 25.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빗썸홀딩스(73.56%)가 최대주주다.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최대주주로 53.4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코빗과 고팍스는 앞서 M&A가 이뤄지면서 NXC(53.44%)와 바이낸스(67.45%)가 각각 최대주주지만 지분율이 20%를 초과한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 외국변호사는 “당국이 5~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맞추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최근 가속화된 거래소 재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이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사가 결합할 경우 시가총액 20조 원 안팎의 초대형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 교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합병 후에도 지분 분산으로 신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추진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래에셋은 최근 코빗의 대주주인 NXC와 SK플래닛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인수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시장 확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는 한국에서 가상화폐거래소가 어떤 준공공적 성격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거래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에만 과도한 소유 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 공백을 노린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임 있는 대주주의 자본 투입이 위축되면서 국내 거래소 경쟁력은 약화되는 반면 해외 자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쪼개 책임 있는 대주주가 사라지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자금 유입과 혁신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분 소유 규제보다는 의결권 제한이 낫다는 제언도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소유 구조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대주주의 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히 지배력 남용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당장 소유 구조를 강제 재편하기보다는 의결권 제한이나 행위 규제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지분율 제한을 포함해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창업자 중심 거래소 지배구조'에 메스…M&A·IPO 앞둔 코인시장 파장 확산
박민주 기자,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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