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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형업체도 수사 대상...파장 커지나

금감원 檢 고발 18개사에 포함

금융당국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간거래(P2P) 금융업체들을 수사기관에 넘긴 가운데 업계 상위권에 있는 대형 P2P업체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P2P업체에 대한 기관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좋은 소식이 이어지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불법경영 근절이라는 숙제가 남은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고발된 P2P업체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P2P업체 18곳을 지난 9월 고발했다. 특히 업계 상위권인 A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계 3위였던 부동산대출 전문 P2P업체 루프펀딩의 대표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옥석 가리기가 촉진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대형 P2P업체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루프펀딩에 이어 두 번째로 충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고발돼 있는 P2P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고발된 업체들에 대해 투자자들의 민원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진척 상황을 꾸준히 물어보며 금융감독 당국으로서 중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P2P 금융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검토를 한다고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P2P 투자자들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대폭 낮추는 등 희소식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형 P2P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P2P업체가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도 잔존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P2P업체에 대한 검찰 고발을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으로서 검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대신 수사기관이 판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금감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P2P업체는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 혐의가 확실시되지 않고 애매하더라도 일단 사법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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