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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산 보스코인 이사 "제대로된 ICO 틀 만들어 분쟁 방지해야"

BGCC, 지난 8일 국회에서 ICO가이드라인 제안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ICO 자율규제 사항 등 포함

전명산 보스코인 이사가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박선우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중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간 기업들이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안했다.

지난 8일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 위원회(BGCC)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을 열고 ‘코인 발행 및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현행법에 근거한 규정과 ICO를 하려는 법인 혹은 단체가 지켜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배재광 BGCC 의장은 “국내법과 몰타법을 준용하고 싱가포르 등의 ICO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암호화폐 발행을 위한 자율규제 사항 △제 3자에 의한 ICO 과정 감시 △ICO 자율규제기구 구성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배 의장은 “암호화폐를 증권과 파생상품인 금융투자상품과 유틸리티형인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증권형 암호화폐에는 제한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엔 ICO와 관련된 블록체인 업체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전명산 보스코인 이사는 국내 ICO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법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 경우 해외 재단과 한국 회사 사이에 이중 권력이 발생하며 이견이 생기면 해결 방법 없다”며 “재단 쪽에서 ICO 자금을 탈취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는 “업계 스스로 자율 규제와 같은 자정 활동이 있어 산업계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선우기자 blacksun@decenter.kr

박선우 기자
blacks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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