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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의회 "블록체인 공공사업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블록체인 기술 현안보고서 발간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서비스 분야 적용 가능성과 한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 10일 ‘블록체인기술과 공공분야의 사용’ 현안보고서에서 블록체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부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겠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짚었다.

정책연구실은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특징이 공공분야 적용에 한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할 때의 한계점은 △불역성(Immutability)으로 인한 데이터 수정 및 삭제의 불가능성 △개인정보 활용 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기술 특성에 따른 막대한 전력소비 등 비용의 문제 △미지의 기술에 대한 불신과 오해 등이 꼽혔다. 결국 공공분야에 적용하더라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야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상용서비스로의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에 미뤄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은 상당히 크다고 평가했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미지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단순히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나 기업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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