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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 논란..."실효성 없다" vs "시장 투명성 기여"

"국내 한정하면 범죄 척결 힘들 것"

"상징적 의미 봐야..시장 정화 필수"

"정부 기관의 다른 움직임도 기대"

대검찰청이 암호화폐 주소로 거래소를 식별하는 이른바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의 특성 상 해외 거래소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자금세탁과 범죄 관련 거래를 차단, 시장 투명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일부 거래소에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하면 거래가 이뤄진 거래소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조회 시스템을 어떤 구조로, 어느 범위까지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 한정이면 실효성 떨어져”
검찰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추적이 안되는 일부 암호화폐와 국외 거래소를 시스템에서 커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사기를 치고자 하는 범죄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려 들지 않겠느냐는 것. 이 관계자는 “어떤 범위까지 시스템이 수용하려고 하는지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내로 한정된다면 범죄 척결은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질이 국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국내 계좌만 선별해 주소를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거래소 거치면 추적 가능”
조회 시스템 구축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더리움 솔루션 개발사 온더의 정순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면에선 실효성이 없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론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대표는 “의심가는 계정 주소가 해당 계좌를 감시하고 있는 거래소를 단 한번이라도 거치면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쉽고 효과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이 일반화될 경우 암호화폐 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부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 대표는 다만 의심되는 계정이 다시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직거래 및 국외 거래소 이용, 대시와 모네로 같은 추적 불가 암호화폐 등이 조회 시스템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정화 필수…공공기관의 다른 움직임도 기대”
암호화폐 시장에 존재하는 범죄 위험을 줄이고,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여하튼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며 “그간 업계가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쳐왔던 규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부 기관의 첫 시도라고도 볼 수 있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부분을 따지기에 앞서 국내에서 자금 세탁 및 사기 행위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례에만 집중해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민간에서 주로 다룬다”며 “국가 기관이 나서서 관리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추적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그는 “그 문제는 어차피 민간 FDS(Fraud Detection System) 회사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중앙화된 DB를 구축하는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훨씬 실효적”이라며 “국가에서 DB를 관리하고 국가간 공조로 그 DB를 공유하는게 장기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방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블록체인 전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기관이 검찰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 외에도) 앞으로 블록체인 계좌 이용이 실명화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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