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특성 상 해외 거래소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자금세탁과 범죄 관련 거래를 차단, 시장 투명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주도의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일부 거래소에 ‘가상화폐 주소 조회 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하면 거래가 이뤄진 거래소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조회 시스템을 어떤 구조로, 어느 범위까지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본질이 국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국내 계좌만 선별해 주소를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심가는 계정 주소가 해당 계좌를 감시하고 있는 거래소를 단 한번이라도 거치면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더 쉽고 효과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이 일반화될 경우 암호화폐 시스템 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부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정 대표는 다만 의심되는 계정이 다시 여러 계정을 만들거나, 직거래 및 국외 거래소 이용, 대시와 모네로 같은 추적 불가 암호화폐 등이 조회 시스템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해외 부분을 따지기에 앞서 국내에서 자금 세탁 및 사기 행위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례에만 집중해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민간에서 주로 다룬다”며 “국가 기관이 나서서 관리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추적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 그는 “그 문제는 어차피 민간 FDS(Fraud Detection System) 회사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중앙화된 DB를 구축하는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 훨씬 실효적”이라며 “국가에서 DB를 관리하고 국가간 공조로 그 DB를 공유하는게 장기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방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블록체인 전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 기관이 검찰이라는 점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 외에도) 앞으로 블록체인 계좌 이용이 실명화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 김연지 기자
- yjk@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