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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오스 개발사에 벌금 280억을 부과했다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오스 개발사인 블록원에 미등록 ICO를 진행한 이유로 벌금 2,400만 달러(약 287억 원)를 부과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SEC는 “블록원은 ICO를 진행하면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증권법을 면제받을 자격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블록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1년간 ICO를 진행했다. 같은 시기 SEC는 ‘탈중앙화 조직(DAO)의 토큰 세일을 통한 자금모집’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이 발표된 후에도 블록원이 ICO를 진행했고, 투자자 중 다수의 미국인이 포함돼 있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 SEC 집행국 공동 국장은 “많은 미국인이 블록원 ICO에 참여했다”며 “미국 투자자에게 증권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회사는 그들의 업종과 투자 상품에 관계없이 미국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 SEC 집행국 공동 국장도 “블록원은 ICO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SEC는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투자를 진행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원은 불법 ICO를 진행한 점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벌금은 납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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