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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두고 ‘눈치게임’ 이어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계속 미뤄지는 등급 분류…'제2의 유나의 옷장' 되나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내 NFT 토큰 활용 부분

신규 산업 성장 위해선 전향적인 규제검토 필요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 노드브릭은 현재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인피니티 스타’를 서비스하고 있다. /출처=인피니티스타 블로그

블록체인 기업 노드브릭의 게임 ‘인피티니 스타(Infinity Star)’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심의를 신청한 지 6주 차에 접어들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다. 등급 분류를 신청한 게임은 대개 2주 이내로 답변을 받는다. 반면 인피니티 스타는 두 달 가까이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제2의 유나의 옷장’ 사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차일피일 등급 분류 미루는 게임위
지난해 게임위는 플레로게임즈가 서비스했던 블록체인 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당시 유나의 옷장은 국내 게임 중 암호화폐를 도입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게임 내에서 암호화폐가 거래되는 환경이 ‘전체이용가’ 등급에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등급 재분류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유나의 옷장등급 재분류 심사는 수개월 간 미뤄졌고, 플레로게임즈는 끝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인피니티 스타 심의를 지켜보며 유나의 옷장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게임위가 뚜렷한 결격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심의보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익명의 블록체인 게임 관계자는 “게임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게임위 측이 앞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쩌면 (게임위는) 노드브릭이 먼저 심의 신청을 철회하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 신청 자체가 없어…케이스 확보 어려운 상황
게임위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블록체인 게임이 없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사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게임 산업에서처럼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심의를 신청하면 그중에서 참고 사례가 쌓이기 때문에 원활한 등급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게임의 경우 유나의 옷장 사례 이후 심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게임위의 걱정거리다.

게임위 관계자는 “유나의 옷장 사례도 암호화폐 자체가 직접적인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좋은 블록체인 게임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게임위 관계자는 “정부의 암호화폐 기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잣대를 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인피니티스타의 플레이화면.
인피니티 스타, 유나의 옷장 때와는 다르다
당시 유나의 옷장에는 유저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게임 내에서 사고팔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이 있었다. 게임위는 이 같은 게임 내 재화가 자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와 거래된다는 점이 사행성 이슈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피니티 스타의 경우 사용자 간 거래를 위한 ‘인 앱 마켓’이 없다. 문제로 꼽혔던 게임 내 암호화폐 거래 가능성이 차단된 것이다.

유나의 옷장 때와 다른 부분 있다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활용 여부다. 인피니티 스타에선 캐릭터가 착용할 수 있는 무기나 강화를 위한 룬 등이 ‘NFT’화 되어 있다. 이더리움 발행 기준 ERC-721을 따르는 NFT 토큰은 저마다의 고유한 정보를 담고 있어 아이템에 희귀성을 더하거나, 진본성을 부여하는 데 사용된다.

인피니티 스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게임 내에서 거래할 수는 없지만 ‘오픈시(Opensea)’ 같은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해 P2P 거래를 이용한다면 우회적인 현금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자산을 개인 간 거래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 상에 존재하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합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이템베이·IMI 등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합법적 사업자로 인정받았다.

NFT는 암호화폐인가?
그렇다면 NFT 토큰에도 기존 암호화폐와 같은 사행성 이슈가 적용될 수 있을까? 암호화폐에 개방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 규제당국은 “NFT는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FSA)은 가상화폐 관련 행정지침 초안을 통해 “블록체인에 기록된 트레이딩 카드나 아이템과 같은 NFT는 일반적인 암호화폐와도 충분히 거래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NFT가 화폐처럼 결제의 기능은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는 가상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FT 토큰은 화폐의 3대 기능으로 꼽히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게임 업계에서도 NFT는 기존 게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법이라 보고 있다. 더샌드박스 이요한 매니저는 “NFT를 통하면 유저 소유권, 아이템 이력증명, 확률조작 불가 등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달리 대체가 불가능한 고유의 속성을 지니므로 그에 걸맞게 새로운 틀에 맞춰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블록체인 게임 관련 전문가는 “이미 온라인 게임 아이템들이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P2P 거래 사이트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NFT 거래를 금지한다면 이는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 키우기 위한 전향적 태도 필요해
업계에서는 미래 기술 기반의 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보다 전향적인 태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블록체인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과 같은 새로운 사업은 실험적 성격이 강하므로 향후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지, 어떻게 성장할지 무수한 모델을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초기 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해 손발을 묶어놓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팔로워 역할만 반복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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