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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사업계획 접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생존用 사업으로 방향 튼다

자금부족·기술한계 등 저마다의 이유로 백서에 공지한 서비스 아닌 다른 유형의 서비스 출시

사용처 없어진 유틸리티 코인…'무용지물'전락

백서 내용으로 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투자자들 손놓고 기다려야

/출처=셔터스톡

ICO 광풍이 일어난 지 약 2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애초 백서 내용에 담긴 것과는 다른 서비스를 내놓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 서비스 유지 자금 부족, 인기 등 저마다의 이슈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ICO로 발행한 암호화폐 사용처가 없어지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블록체인 기반 SNS 서비스 유니오는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유니오는 지난 4월 베타서비스 이후 8월 정식서비스를 오픈한 바 있다. 이후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서비스 잠정 중단 공지를 게재했다. 유니오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반 SNS에 관한 내용의 백서로 ICO를 진행, 10억 원 이상을 모집한 바 있다.

유니오는 공지를 통해 “코인이라는 인식의 한계로 인해 유니오 토큰을 이용한 보상은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를 장려하기 힘들었다”며 “잠시 다른 서비스를 통해 현금성 수익을 창출한 후 기존에 실현하고자 한 ‘좋은 크리에이터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서비스 중단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새로 진행하는 서비스는 위 설명대로 현금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유니오 토큰을 사용할 수 없다. 유니오가 애초 계획한 서비스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니오는 SNS 서비스를 내놓기 전 클렛이라는 암호화폐 전자 지갑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기도 했다.

탁기영 유니오 대표는 유니오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게 아니며 유니오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 자금을 모집한 후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탁 대표는 “이 전에는 클렛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유니오를 지탱하고 있었다”라며 “암호화폐 시장에 불황이 오며 클렛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워졌고, 포뷰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현금을 만들어 유니오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뷰는 백서에 예고한 ‘유니리뷰’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를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유저 베이스를 다진 후 향후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유니오 서비스 종료 후 토큰 사용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선 “향후 사업 자금을 마련한 후 토큰 사용처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는 유니오 뿐이 아니다. 각 프로젝트들은 기술적 한계 또는 디앱 활성화를 이유로 백서에서 말한 서비스는 일시 중단하고 다른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한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 임상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프로젝트가 애초 계획한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으면 발행한 암호화폐 사용처도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유틸리티 토큰이지만 사용처 없이 거래소에서 투자용으로만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전락하게 된다.

면책조항 담긴 백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 책임 묻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가 백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대다수 백서에는 면책조항이 서술돼 있기 때문이다. “ICO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으며 백서에 담긴 미래 계획들의 실현을 보장하지 않는다. 백서에 서술된 내용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등 내용이 면책조항의 주 골자다.

법률전문가도 면책조항이 포함된 백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 제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백서를 아파트 분양광고와 같은 하나의 홍보 수단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백서는 아파트 분양광고와 비슷하다”며 “아파트도 분양 광고와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백서는 계약 내용이 아닌 홍보 내용”이라며 “지나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책조항이 심어져 있는 백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문제 제기가 어렵다”며 “밋업 등 오프라인에서의 홍보, 중간 브로커의 설명 내용, 프로젝트의 허위공고 묵인 및 방조 등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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