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에 담긴 모바일 신분증을 만든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도 사용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올해 공무원증부터 적용돼 2021년 장애인증, 2022년 운전면허증으로 적용 사례를 넓힌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구축’ 공고를 올렸다. 예산은 약 17억 7,000만 원이며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마감은 48시간 뒤인 28일 10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사회에 적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신분증 도입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활용해 자기 주권 신원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 발전 토대 마련하고자 한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이 적용되면 오프라인에선 실물 기반 신분증으로, 온라인에선 공인 인증서로 신원을 증명하던 이원화 체계가 하나의 모바일 형식으로 통합된다.
모바일 신분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 증명 서비스(DID) 기술이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신분증을 발행하는 주체의 블록에 공개키(ID)와 DID를 저장하고, 발급자의 모바일 앱에 개인키(PW) 저장할 예정”이라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신원을 증명할 때는 블록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증을 발행하는 그룹(Issuer Node)과 확인하는 그룹(Read Node)을 분리함으로써 범용성을 확보하고,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사용해 안정성 우려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되면 △공공장소 출입 △도서대출 및 공공시설 이용 △금융·민간기업 연동을 통한 증명서 유통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확장 가능한 표준 연계 API도 개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없는 증명서를 통해 신원 증명시 소요되는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DID 기반 신분증명 체계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재석 기자 cho@
- 조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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