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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스타에 돈받고 작성한 제품후기...'광고' 적시해야

공정위, SNS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9월 시행

블로그도 '경제적 대가' 본문과 구별되게 적어야


앞으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타가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 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인 것을 밝히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해당 문구를 너무 작은 글씨 크기,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으로 작성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등 애매한 문구를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 공개 방식도 규정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글의 첫 부분 혹은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적어야 한다. 본문과 구분되지 않도록 내용 중간에 삽입하는 것은 안 된다.

인스타그램 등에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를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유튜브 등에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문구를 넣어야 한다. 방송 일부만 신청하는 소비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도 원칙적으로 이같은 방식을 따라야 하지만, 실시간 자막 삽입이 어려우면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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