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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에서 법률 세미나 열렸다···"NFT 구매해도 저작권은 가져올 수 없어"

DKL파트너스가 제페토 상에서 법률 세미나를 열고 있다./출처=제페토 화면 캡쳐.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된 디지털 아트를 구매해도 저작권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13일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메타버스, NFT와 저작권 이슈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권단 대표변호사는 “NFT를 구매했다 하더라도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뿐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물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별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 경우다. 그는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컨트랙트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NFT는 창작자에게 있어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획기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급권이란 원본의 거래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권 변호사는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해 법적 강제권이 없어도 자동으로 실행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FT가 거래될 때마다 이익의 일부가 최초 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설정해 추급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는 “향후 NFT와 메타버스가 결합하면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디케이엘파트너스는 제페토 상에 법률 사무소를 열고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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