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획득은커녕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티비 광고까지 진행 중인 유명 업체도 포함돼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 달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상황과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7월 말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1개다.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빗썸 △아이빗이엑스 △업비트 △에이프로빗 △오케이비트 △지닥 △캐셔레스트 △코빗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앤코인 △코인원 △텐앤텐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이 중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지난 20일 거래소 중 최초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ISMS 인증 미획득 거래소는 42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바나나톡, 나인빗, 비트니아, 코인이즈 등 24곳은 ISMS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 기간에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는 기한 내 ISMS 인증 획득이 어려워 보인다. 이미 일부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사기, 유사수신 등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단위의 불법행위 단속도 지속 진행한다. 경찰은 올해 암호화폐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34건, 496명을 수사 및 검거했다. 동일 기간 검찰은 암호화폐 관련불법 행위로 총 33건, 56명을 기소했다. 거래소에 투자하면 원금초과수익을 지급하겠다고 5만여 명에게 2조 2,13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피싱사이트 95건을 차단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침해 범죄로 2건, 4명을 검거했다.
방통위의 경우 향후 미신소 해외거래업자의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기획조사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신고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법 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금 또는 암호화폐를 인출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인출 거부, 영업 중단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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