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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인터뷰] 이지은 변호사 "NFT 열풍, 이대로는 위험...법적 규제 필요"

NFT 거래시장 규제의 사각지대

투자자 보호 장치 미흡...규제 필요

무권리자에 의한 NFT 발행 문제 심각

준법 감시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출처=법률사무소 리버티 제공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넌펀저블닷컴의 보고서에 따르면 NFT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3억 3,803만 달러(약 3,976억 원)를 돌파했다. 올해1·4분기에만 이미 20억 달러(약 2조 3,529억 원)의 거래가 이뤄지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성장 중인 NFT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다 보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디센터는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와 만나 NFT 시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무권리자에 의한 NFT 발행 막을 수 없어”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대표 변호사는 NFT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의 법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왔다. 블록체인법학회 소속으로 디파이의 국제적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현재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혁신특구 법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변호사는 특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NFT 시장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회색지대다.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를 비롯한 대부분의 마켓플레이스는 NFT 발행 시 저작권 관련 확인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무권리자에 의한 NFT 민팅(발행)이 가장 큰 문제다"며 "누구나 디지털 이미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원 저작권자가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NFT 거래소들은 저작권 관련 면책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덧붙였다. 실제 오픈씨의 약관을 살펴보면 "당사의 서버에 나열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보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우려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 지난 8월 개구리 캐릭터를 테마로 하는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NFT 프로젝트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오픈씨에서 삭제됐다. '개구리 페페(Pepe the Frog)'의 저작권자 매트 퓨리가 자신이 제작한 '페페'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해당 프로젝트의 게시 중단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미 NFT를 구매했던 1,900여명은 구매했던 작품이 사라져 손해를 입었다. 이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결국 피해는 NFT를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준법 감시 위한 시스템 마련 시급”


이 변호사는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NFT 시장의 성숙도가 아직 낮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오픈씨에선 소속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다가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상장 이전에 NFT를 미리 매입해 가격 상승 후 되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오픈씨는 홍보기간 동안 직원들의 NFT를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NFT를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준법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준법감시 인력 및 체계가 갖춰진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NFT 거래소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NFT 거래소에도 준법 감시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FT 시장에도 업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NFT는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성격을 띤다"면서 "금융 상품으로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 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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