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테마로 발행된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메이슨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작가는 에르메스의 스테디셀러 버킨백을 주제로 한 NFT 컬렉션 '메타버킨스(MetaBirkins)를 발행했다. 그는 해당 NFT를 판매를 통해 200 이더리움(약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메타버킨스 NFT는 사실상 에르메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킨백의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차용한 것일뿐 에르메스의 사전 허락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르메스는 메타버킨스 NFT가 브랜드의 저작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에르메스는 "당사는 수공예 정신으로 만든 물리적 제품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직 NFT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다"며 "버킨백의 NFT 제작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에르메스가 공개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해당 작품의 가치가 휴짓조각이 됐지만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 할 전망이다.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한번 거래가 완료된 NFT는 이미 완료된 것"이라며 "메타버킨스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의 세계는 냉혹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과 달리 블록체인 상에서 발생한 거래는 불가역적이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FT에 "만약 에르메스가 직접 버킨백 NFT를 발행하길 원했다면 메이슨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의 권리를 빼앗은 꼴"이라며 "대중들이 메타버킨스를 에르메스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혼동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분쟁은 현재 NFT 시장이 무법지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다른 판매자들이 자신의 메타버킨스 컬렉션을 모방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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