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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 수익 과세했다가 송사 휘말린 美 국세청

미 조세 정책엔 채굴 토큰만 과세 규정 있어

스테이킹 수익 과세에 대한 근거 명확치 않아

고소 취하 조건으로 징수액 반환 제안했다가 거절

/출처=셔터스톡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려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국세청은 고소를 취하하면 징수액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고소인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가 스테이킹(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으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징수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과세당국이 스테이킹한 토큰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조세 정책은 채굴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당일 시장 가격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징수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고소인이 이번 소송을 통해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인 조슈아 제렛은 "국세청이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는 암호화폐를 양도하거나 팔기 전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창현 기자
illscc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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