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업비트, 유의종목 지정 4개월째···“투자자 혼란 가중”

3월 누사이퍼, 6월 무비블록 지정

후속 공지 없이 유의 상태 유지

‘7일 내 결론’ 지난해와 달라져

타 거래소, 후속 조치 일정 명시

DAXA 상장 기준안 신뢰성 논란

출처=셔터스톡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일부 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뒤 넉 달째 후속 조치를 미뤄 투자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1주일 만에 상장 유지 여부를 가려내던 지난해와는 상반된 모습인데다 사후처리 계획을 명확히 공지한 빗썸 등 다른 거래소와도 딴판이다. 국내 5대 거래소가 함께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관성 없는 상장 정책을 펴는 업비트에 대한 자격 논란까지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가 각각 지난 3월과 6월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누사이퍼(NU)와 무비블록(MBL)의 상장폐지 여부가 여전히 답보 상태다. NU는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지 넉 달, MBL은 한 달 동안 어떠한 후속 공지도 없이 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업비트는 앞서 유의 종목을 지정할 때도 검토에 걸리는 기간과 후속 공지가 나오는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수개월에 걸쳐 불확실성이 지속돼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업비트는 “유의 종목 심사기간은 통상 7일이나 이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지 여전히 안갯속인 셈이다.



업비트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유의종목 지정 후 7일 내 결론’ 정책을 고수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6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앞뒀을 때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24종에 대해 소명기간을 예외없이 7일로 적용해 급하게 상장폐지시켰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업비트의 첫 거래 종료 종목이 된 라이트코인(LTC)의 경우 지난 5월 23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지 16일 만에 후속 공지를 내보내는 등 유의종목 후속 조치 정책의 일관성이 실종됐다.

업비트의 이 같은 상장폐지 과정은 다른 거래소들과도 대조된다. MBL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빗썸은 지난 6월 9일 지정 연장 또는 해제, 거래 지원 종료 공지 일정을 이달 첫 주로 명시했다. 코인원 역시 MBL의 유의종목 지정기간을 이달 9~23일로 정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한다고 안내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은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정립해야 하는데 (업비트가) 그렇지 않다 보니 암호화폐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이 생기고 투자자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MBL과 NU의 유의종목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수수료 수익만 챙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 해당 종목을 대량 보유한 세력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밀어 올리는 ‘유의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 역시 크게 는다. MBL의 경우 유의종목 상태로 거래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 MBL 시세가 급등한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 업비트가 거래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약 4억원에 달한다. MBL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당일에도 거래량이 전날에 비해 70배 가량 폭증해 약 7200만원(6월 9일 MBL 종가 기준)의 수수료 수익을 봤다.

업비트를 포함한 5대 거래소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만들고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를 위한 공통의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모호한 상장 정책을 가동하는 업비트의 자격 논란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상장 정책조차 일관성이 없다”며 “DAXA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공신력을 보강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