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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최대 무기징역···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본격 시행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종료

2월 중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절차 마련

출처=셔터스톡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가상자산법 시행령·감독규정의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투자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을 규정했다. 시행령·고시는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금감원은 검사 업무를 집행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자에 자료 제출 등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절차를 규정한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을 이달 내로 예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상자산 감독·조사국) 두 곳을 신설해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 사항을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또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를 받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했다. 금감원 측은 “장기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하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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