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은행 및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이 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럴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좀 더 까다롭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EDD)를 강화해서 적용할 계획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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