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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 美 법원서 징역 15년 선고

형량 절반 복역 후 한국 송환 가능성

연합뉴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권 씨는 앞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다.



미 검찰은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권 씨와의 형량 협상에 따라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국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권 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도 환수한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그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이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 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유죄 협상에 따라 권 씨가 미국에서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 씨는 향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UST를 발행하면서 가상화폐 루나(LUNA) 가격과 연동된 알고리즘 구조를 통해 1달러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약 59조 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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