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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기존 계좌 '사용 불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에서만 추가 입금 가능

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은 취급업소(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

홍태화 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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