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에 투자한 10만명에게 과세통지서를 보냈다. 수실 찬드라 중앙직접세위원회 위원장은 “인도 내의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지 국세청이 여러 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뿐 아니라 출처가 설명되지 않는 가상화폐 투자자금 자체도 모두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도 뉴델리와 벵갈루루·하이데라바드 등 9곳의 비트코인거래소 사무실에서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e메일과 주소, 거래에 사용된 은행계좌 등 전산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악용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들을 압박해왔다. 아룬 제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연방하원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에 앞장서온 일본에서도 은행과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경계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은행인 리소나그룹은 최근 가상화폐 교환사업자가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규 법인계좌 개설이나 기존 계좌의 감시를 강화하고 거래처 관리 심사도 깐깐해진다. 카드사 JCB도 가상화폐 교환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고 이들의 결제에도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문은 “가상화폐는 교환사업자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형카드사들이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
-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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